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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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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8-14 12:1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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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진영현 부장판사)는 12일 태백장성광업소직원 사망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박 모 씨.


매몰사고가 발생한 강원 태백시장성광업소갱구에서 소방대원들이 발견된 A씨를 기다리고 있다.


강원 태백장성광업소에서 발생한 매몰 사망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 안전감독 부서 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해링턴스퀘어 산곡역


7시 55분쯤 그 직원이 옮겨지는 모습.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공기업 사장 기소 사건…3년 만에 '무죄' 선고 2022년 9월 14일 오전, 강원도 태백장성광업소에서 매몰 사고가 났습니다.


부장급 40대 광원 김 모 씨가 작업 현장 확인을 하다가 갱도 지하 675m 지점에서 석탄과 물이 뒤섞인, 이른바.


사택은 계산동 산비탈에, 삼척시의 양반사택은 도계 느티나무 주변에 정선군의 양반사택은 신동읍 종합운동장 위쪽에 있었다.


장성광업소광부들은 ‘노보리 열 번 기는 것보다 양반사택 한 번 기는 것이 낫다’고 했다.


갱내 노보리(승갱도)를 힘들게 오르는 것보다.


위해 연구용 URL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학조 태백시 국가정책추진실장은 “석탄산업으로 탄생한 태백시는장성광업소폐광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무너졌다”면서 “연구용 URL이 새로운 정주 여건을 마련하고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


2022년 대한석탄공사장성광업소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과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광업소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12일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원 전 사장이 이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3년 전, 석탄공사 태백장성광업소에서 광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석탄공사 사장이 공기업 대표로는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는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석탄공사.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광산안전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장성광업소직원 2명에게도 무죄를 내렸다.


법인격인 대한석탄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폐광지역 경제를 지속 가능한 신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타 결과는 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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